육아휴직급여 유의점
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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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임신 중,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
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!
1. 지원액
•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
• 단, 그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
2. 상한액
• 1~3개월 (상한 250만원, 통상임금 100%)
• 4~6개월 (상한 200만원, 통상임금 100%)
• 7개월~ (상한 160만원, 통상임금 80%)
3. 신청기한
•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📋 준비서류
•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신청 가능